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체육관에서 국가가 환불 정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8. 02:22

    체육관에서 국가가 환불 정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헬스장 등록 1개월(10만원)

    이용 1일 후 입원으로 인한 환불 신청
    (강사의 자세 교육 없이 수업 첫날 과도하게 하여 부상)

    자체 환불 정책에 따라 51,000원을 환불해 드렸습니다.
    - 1개월 미만 고객의 경우 1일 10,000원씩 사용금액이 차감됩니다.
    - 사용일수는 실제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요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차감)
    - 운동복을 하루만 착용해도 한달치의 렌탈료가 차감됩니다.
    - 참가비는 등록금액의 10%(스포츠웨어 렌탈료 제외)

    등록시 환불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강제동의인데 읽고 싸인해서 알던게 아님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ㅠㅠ

    소비자보호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합리한 시장에서 자기환불 정책을 수립하거나 단속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하는건가요??


    추천사이트

    댓글

Designed by Tistory.